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세계평화를 위한 각 학문 분야의 연구를 촉진시키고 국제간의 학문적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학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The Professors World Peace Academy, Incorporated) 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 ①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평화를 위한 학술연구
    2. 국내외 학술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
    3. 학술연구 지원
    4. 학술연구지 발간
    5. 기타 부대사업
  • ②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제5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 ①이 법인이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종류)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7조(회원자격)
  • ①정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대학의 강사 이상의 교수로 1년 이상의 연구나 학술활동을 지속한 사람으로서 정회원 2인이상의 추천을 얻어 본회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여부를 결정한다.
  • ②특별회원은 본회의 발전과 사업을 위하여 협조와 공헌이 큰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이사회의 추천 에 의하여 이사장이 추대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①정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특별회원은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각종 분과회의에 참석 발언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의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①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0인(이사장 1인 포함)
    2. 감사 2인
  • ②이사장은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의 상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③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과 운영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 ①임원의 임기는 이사 4년, 감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 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 취임한다.
  •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 ①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統理)한다.
  •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職)을 대행한다.
  • ②이사장이 궐위(闕位)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을 대행한다.
  • ③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 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監査)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 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捺印)하는 일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의 소집)
  •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 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明記)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총회의 의결정족수)
  • 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②총회의 의사(議事)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1조(총회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 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총회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제척(除斥)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안으로서 회원자신이 법인과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5 장 이 사 회
제2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24조(의결정족수)
  • ①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 ②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④이사회의 의사(議事)는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25조(이사회의 소집)
  •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부의(附議)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가 사회하여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7조(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6 장 부 서
제28조(분과위원회)
  • ①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인문분과위원회
    2. 자연분과위원회
    3. 사회분과위원회
    4. 예술분과위원회
  • ②각분과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29조(사무국)
  • ①이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과 산하 제반부서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 ②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제반규정은 시행세칙(施行細則)으로 한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미국 국제문화재단(International Cultural Foundation)의 기부금
  3. 일본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The Professors World Peace Academy of Japan)의 기부금
  4. 독지가의 출연금(出損金)
  5. 정관 제4조 제2항에 의한 수익금
제31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2조(세입세출예산)
이 법인의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 회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33조(재산의 구분)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②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중 적립금
  • ③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4조(재산의 관리)
  • ①제33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 의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법인이 매수(買受) 기부채납 기타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5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6조(회계의 구분)
  •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전항의 경우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 사업 회계로 계리(計理)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計理)한다.
  • ③제2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내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7조(회계의 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익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 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을 따라 처리한다.
제38조(예산외 채무부담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 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이하 장기 차입 금이라 한다)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 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임원의 보수제한등)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 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40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8 장 보 칙
제4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관할 교육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2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貴屬))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제43조(정관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코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5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 한다.
  1. 이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 및 일반에게 널리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46조(정관의 시행)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8. 02. 04 정관 제정
1989. 07. 13 정관 개정
1997. 02. 28 정관 개정
2003. 07. 27 정관 개정
2008. 04. 18 정관 개정
2011. 01. 14 정관 개정
2014. 11. 14 정관 개정
2023. 01. 18 정관 개정
위는 사단법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의 개정정관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사단법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04308]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19 통일빌딩 5층
전화 02 - 717-4013     팩스 02-717-4018     E-mail : pwpakorea@hanmail.net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 © 사단법인 세계평화교수협의회. All Rights Reseved.